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메갈리안
- 오컬트
- 모야모야병
- 빙판길운전방법
- 박ㄹ혜
- 우주인들 비상착륙 시도
- 정재계
- 나라꼴이 이게뭐야
- 7월
- 일본
- 음주운전
- 막말
- 지랄근혜
- 연예인 피소
- 번지점프 추락
- 외계인
- 리우올림픽
- 조니 뎁 엠버 허드 이혼합의
- 브로커A
- 농단
- 우주인들 비상착륙시도
- 연예인
- 찌라시
- 그분
- 탄핵불가
- 박근혜
- UFO
- 최순실
- 하야
- 닭근
- Today
- Total
Ctrl+C Ctrl+V
박근혜 탄핵 가결이후 헌법재판소 진행방식과 새누리의 꼼수 본문
금일 12월 9일 박근혜 탄핵에 대한 결과가 오후 3시에 알수 있게 되었다. 지금 흘러가는 대로라면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8일오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내에서 찬성인원이 가결에 필요한 200석을 조금 넘는 33석의 찬성이 보였지만 9일 오전에는 44석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현상은 국민적인 여론이나 흘러가는 정국을 볼때 더이상 친박과 어울려서는 정치인생이 끝날거 같음과 동시에 탄핵반대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어 찬성쪽으로 쏠리는 듯하다.
뭐 노무현대통령의 탄핵때는 여야 모두 발벗고 나서서 탄핵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왠지 국민에게 떠밀려서 찬성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
탄핵이 찬성 200석을 채워서 가결될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헌법재판소는 탄핵의결서를 전달 받아 180일(3달) 이내에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재통령의 경우 63일만에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애시당초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은 절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어이없는 사항이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두리뭉실한 케이스로 잘한 처사라고는 할수는 없지만 길가에 쓰레기 버렸다고 "사형"처분이 내려진 정도랄까?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된다.다.그런데 문제는 3개월 내에 다음해 1월31일과 3월13일엔 각각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찬성인원인 6인에 대해서는 유지하되 3월 중순을 넘기게 되면 7인중 6인이 찬성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것이다. 야당이 탄핵을 서둘렀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것이다. 1월말까지 결정이 안난다면야 1명정도 빠지겠지만 2명이 빠지게 되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탄핵에 시간을 끌며 버틸려고 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속내를 여기서 알수 있다.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12월 말이나 1월로 넘어가게 되면 탄핵을 한다해도 헌재 결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인해 4월 퇴진이라는 것도 이미 헌재에서 기각됨이라면서 말바꾸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헌재를 통과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3월쯤 결정이 날 경우 임기가 1년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론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ISSUE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롯데호텔 36층에 있었다 (0) | 2017.01.03 |
---|---|
김무성은 탈당해서 창당을 할까? 쇄신을 할까? (0) | 2016.12.12 |
매년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일왕 생일파티 뭐가 잘못된걸까? (0) | 2016.12.09 |
[발췌]청문회에서 "장시호" 최순실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0) | 2016.12.07 |
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와 공황장애 하나의 트렌드가 될듯 (0) | 2016.12.07 |